법인측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찬송가공회법인의 분쟁은 특정출판사의 이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정배 이사장과 박노원 총무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측 찬송가공회는 “특정출판사들이 찬송가공회와 21세기 일반찬송가에 관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상당 기간 동안 찬송가에 대한 독점적인 출판권을 행사하여 왔다”며 “그런데 특정출판사가 독점적인 출판권 설정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독점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요구를 찬송가공회가 거부함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서 “그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특정출판사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특정출판사는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찬송가공회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기 위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측 찬송가공회는 또한 “법인설립 반대세력은 법인설립이 한국교회의 재산인 찬송가공회를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다”면서 “그러나 법인 설립을 주도했던 당시의 이사들이 현재 전원 교체되었다. 사유화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이사로 남아 있을 것이다. 법인의 사유와 주장도 결국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음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찬송가공회는 어떤 특정출판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거나 사유화해서도 안 되며 특정출판사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측 찬송가공회는 또 “(재)찬송가공회와 출판계약을 한 출판사들은 지금도 찬송가를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출판사 두 곳은 출판권이 없어 출판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후 출판한 찬송가는 현재 압류되어 있다”며 “특정출판사는 만료된 계약서 단서 조항에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은 연장한다는 것을 이유로 출판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회의 입장은 분명 하자가 있어 계약연장은 불가하고, 재계약 없이 더 이상의 찬송가 출판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도청이 찬송가공회 법인설립 허가를 지난해 5월 21일자로 취소키로 한 것이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확정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공회가 승소 가능하다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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