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교회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세금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번 검찰이 기소 결정한 사안은 11년 전에 발생한 건이다. 이번 기소건에 관하여 고려할 사안은 먼저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결정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교회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당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당회 산하의 각 위원회와 실무부서의 모든 업무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 의미가 강하다. 특히 조용기 원로목사님은 국내외 80만 성도와 함께 해외 선교, 교육, 구제 등 방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무 부서와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믿고 존중했으며, 중대 사안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또한 “본 교회는 원로목사님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 교역자 및 성도 16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원로목사님은 1958년 5명의 성도로 시작해 세계 최대 교회를 일궜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 본 교회는 40년 전부터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왔다. 교회의 회계 및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로목사님은 세계 기독교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 목회자이다. 1964년부터 지구를 115바퀴 돌며 세계 80개국 300여 도시에서 집회를 이끄는 등 최고의 민간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본 교회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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