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지난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사무국 서류접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해, 분쟁교회 이권에 개입한 교단의 정치꾼과 결탁한 직원이 접수된 서류를 유야무야 사장 시킨 것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김 목사는 “총회장이 총회 결의도 무시하고 갑 질하며 불법에 편승, 한쪽 편에 불법으로 서류 발급 해 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발뺌하고, 아니면 사무국에서 접수한 서류 붙잡고 불법 비리 측 편들다가 상대가 끝까지 항의하면 몇 년 지난 후에 조치하는 등 실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실례를 열거했다.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지난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사무국 서류접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해, 분쟁교회 이권에 개입한 교단의 정치꾼과 결탁한 직원이 접수된 서류를 유야무야 사장 시킨 것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을 발표했다.
 

김 목사는 헤븐교회와 관련해 “혜본교회에서 은퇴한 장추 목사와 조종구 장로는 법적 소송 벌였다. 헤본교회는 2015년 강동세무서에 폐쇄 처리했고, 정기노회 결의로 당시 노회 서기였던 노두진 목사가 노회 결의로 혜본교회 삭제요청 서류를 총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조미예 차장은 서류가 안 올라왔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증거 있음) 2018. 9월 중순 총회 기간 중에 총회 전산망에 삭제 처리된 성석교회가 서경노회라는 불법 서류발급 범죄에 김화경이 사법부에 고소하며 난리를 피우자 혜본교회를 총회 전산망에서 슬그머니 삭제처리 했다. 사무국 조미예 차장은 양심선언하고 김화경이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목사는 성석교회와 관련해 “총회장과 임원들이 총회 결의를 어기고 서류 발급 후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며 총회장 서기 총무 등 그 누구하나 불법 서류 발급에 책임지는 사람 없는 것이 총회 개판 불법 비리 행정의 현실이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갑 질하며 성석교회 비대위 측에 2018. 11. 25에 불법 서류 발급 지시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법 비리를 저지른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목사는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와 관련해 “‘목사가 천국 보낸다’,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 ‘주의 종을 영접 안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 받고 멸망 받는다’, ‘흰돌선교쎈터를 건드리면 죽는데 지금까지 5명 죽었다’ 등의 내용 설교에 ‘아니오’ 하다가 목양교회 은퇴목사 이광복 목사로부터 고소당해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총회 2017년에 서류 접수 하고 2018년에 사무국에 서류 접수 진행 및 서류 반환 요구 신청 접수했음에도,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국과 총무, 서기는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목사는 총회 언론과 관련해, “김화경 목사는 총회 회관과 총회 개최 현장에서 이광복 목사 이단성 규탄 시위 및 성명서 발표에 CBS 뉴스는 몇 차례 방송해도,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은 성명서 내용 확인 보도 약속 후, 광고비를 받고도 신문 인쇄 하는 날 밤사이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총회 내 목사들이 운영하는 몇몇 언론들조차 애써 외면하고 기사 한 줄 보도 안 했다”고 정론직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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