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처벌이 내려졌다며 일부 교계 언론사들의 대서특필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같은 이유로 장 대표로부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모 교계 언론사에 대해선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언론사들은 “피고(언론사)가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또한 기사의 취재원(원게시자)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액 1200만원을 결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장학정 대표 허위보도에 법원 철퇴’ 등의 기사를 일제히 게시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장 대표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교계 언론에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먼저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사실적시 여부’와 관련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해선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04년 6월경 러시아 공영방송 ‘한인업소의 불법 업소 영업 실태 고발 프로그램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재외동포신문, 노컷뉴스에 게재된 기사들 △유흥업소 안내 사이트 글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운동) 다음 카페 글 △2018년 5월 4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한 성락교회 평신도연합 교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의 무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들었다.

법원은 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과 관련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원고는 교개협의 대표로서 성락교회 내부에서는 공적 인물이었고, 이 사건 기사는 교개협의 대표인 원고가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교회 개혁의 대표자로 부적절함을 일리고자 하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비록 교회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방의 일환으로 보도된 기사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받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고 적시했다.

▲ 2018년 5월 4일 성락교회 평신도들의 장 대표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광경.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성락교회측은 “평신도들의 장 대표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2018.5.4)과 시위집회 및 기사 게재 등 일련의 규탄 행위들에 대해 교회측 참여 교인들 45여 명과 교계 언론 기자(1명) 및 주요 증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들이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면서, “이어진 항고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되어 종결됐으며, 심지어 일부 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갔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또 “(일련의 교계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전반적인 정황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서울남부지법의 사건의 승소 내용만 기사 보도한 것”이라며, “피소된 교계 언론사 4개 사건 중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룬 1건이 기각됐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모두 4개 언론사를 향해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곳에 대해선 손해배상 처벌이, 1곳에서는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룬 3건 병합 소송의 항소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