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이에 따른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원 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수고하고,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경북대 외래교수)와 홍순철 교수(고대 의대 산부인과),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과)가 각각 발제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학부모 단체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와 의사로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와 법조계의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와 언론계의 백상현 기자(국민일보)와 생명운동단체의 주요셉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가 나섰다.

먼저 배정순 교수는 ‘낙태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배 교수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와 마찬가지”라고 진단하고,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의학적으로 위험한 시술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이 낙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낙태 그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신체의 변화에 물리적, 강제적 힘을 통해 여성의 자궁에 폭력을 개입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면서,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권 보장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태에서 생명으로’란 주제로 발제한 홍순철 교수는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미포함 △낙태 시술 전 숙려기간과 상담제도 필요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 △낙태 시술 기관 지정 등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태아 기형과 관련해선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낙태의 허용 기간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10주까지 인간의 몸의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지난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75.4%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원했지만, 이는 낙태의 허용이나 처벌 조항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낙태죄 문제가 낙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동일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과 어떤 규범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낙태를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 관계 속에서 분석하거나 낙태를 여성의 권리 투쟁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화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신 교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진술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깝다는 느낌”이라며, “정치적 수사는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가들은 내용 없고 근거 없는 진술을 구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개회식은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의 사회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개회사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환영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