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일명 ‘무지개 사건’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법원의 학생 징계무효 판결은 교단 학교의 건학 이념을 간과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장신대 당국은 정의로운 사랑에 입각해 징계의 절차적 정의에 맞춰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7월 18일 서울동부 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 소수자 반대의 날’을 맞아 장신대 예배당 채플시간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옷을 입고 참석하고, 예배 후 강단에 올라가 예배당 십자가 아래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펼침막을 휘날리며 ‘동성애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시위를 페이스북에 올려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의 학생들의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교 당국이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동부법원의 판결은 목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단 신학대학의 건립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교단 내부에서는 너무 경미한 징계라는 비판을 학교가 들을 정도로 학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절차상 하차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무효화하는 것은 학교당국의 권위와 교육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샬롬나비는 또 법원 결정이 교단 직영신학교가 소속한 교단 총회의 독특한 입장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7년 9월 제 102차 총회에서 총회 산하 7개신학대에 대해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신학교에 입학 할 수 없고, 이를 가르치고 옹호하는 교수와 직원도 채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에 대한 신학교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신학교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총회와 신학교의 결정을 참작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이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배치(背馳)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정교분리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내부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종교나 교육기관의 내부의 일은 그 기관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정교분리의 정의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일방적으로 종교기관의 내부의 건립이념과 선교정신에 근거한 교육방침에 의한 학생들의 교육 행위에 대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은 종교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위탁한 보편적인 교육권리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샬롬나비는 장신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세상 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의 요건을 갖추라고 압박했다.

이에 “장신대 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절차의 미흡성을 보완해 ‘무지개 채플’ 학생들을 절차대로 다시 징계해야 한다”며,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데 있다”고 단언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징계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하며, 사랑은 정의가 결여된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것을 교육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 인격을 구별해 동성애는 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는 치유 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으로 ‘포용’, ‘사랑’ 하는 원만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성경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학원을 굳건히 지키며, 그 명예를 세워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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