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모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세워달라고 신청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이 1심(2019년 2월 20일)에 이어 항고심(2019년 8월 30일)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개협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2018년에는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이어 2019년에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네 차례나 거듭된 판결로, 법원이 성락교회 대표자가 김성현 감독권자에게 있음을 판단한 셈이다.

특히 고법은 김성현 감독권자를 성락교회 대표자 지위와 직무자로 인정하면서 제1심 결정 내용에 몇 가지를 더 추가했다.

먼저 ‘채무자가 예배에서의 설교 등을 통해 이 사건 교회의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교인 명부를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교개협 측 교인들의 교인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채무자가 교개협측 교인들과 채무자측 교인들의 분쟁이 있는 각 지예배당에 관해 교개협측 목사 역시 담당목사로 함께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8년 6월 10일자 사무처리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6월 8일자 결정의 취지상 교회가 사무처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회의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위해 채무자가 교인 명부 등록 작업을 시작해 채권자를 비롯한 교개협측에 교인 명부 등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차례에 걸쳐 교개협 소속 목사 및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명부 등록을 안내했으며, 추가등록 기간까지 두었던 점으로 보아 채무자가 교인 명부등록 과정에서 특별히 교개협측 교인을 차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교개협측 교인들이 채무자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교인명부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교개협측 교인들의 교인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2013년 1월 3일부터 2017년 3월 21일까지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성락교회측은 “성락교회 대표자의 지위와 직무는 성락교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교회의 행정적·법적인 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운영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라면서, “따라서 교회 장악의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대표자의 지위의 직무를 차지하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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