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회장 김영한 박사•샬롬나비)은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 “문명국의 양식·보편적 인권 저버린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샬롬나비는 ‘귀순 어부 2명 강제 북한 추방 사건 논평’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인데 이들을 추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실로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부해온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 규탄 성명을 냈고, 영국의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등 탈북 어부 추방 사건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샬롬나비는 “인권 정부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인권 조처를 취해 국제사회로부터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어긴 피의자로 몰려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라며, “샬롬나비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인권을 중요시한 촛불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로 탈북자의 인권마저 팽개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철저한 조사로 살해 여부, 살해 방법, 살해 동기 등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이번 사건을 향한 진실을 촉구했다.

또한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는 북송 어부 두 명의 반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들이 북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또 통일부가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힌 것과 관련,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며, “탈북민은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이며, 2010년 이후 영국·호주 법원에서도 탈북민의 남한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에 “북송된 주민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받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장 근원적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이다. 소위 인권정부가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선 “북한 정권은 이미 송환된 어부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되 고문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처우하거나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 하거나 사형을 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당국은 이 사건을 국제사회와 공조해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을 보편적인 인권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번 본인 의사에 반한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해야 함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진상 및 사후처리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 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여야는 이는 북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리고 탈북자의 신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인권과 생명 보다는 북한의 심기를 중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과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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