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천 시온성교회로부터 예배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OO, 최OO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육OO, 최OO 등 2인이 시온성교회 담임목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파직•출교시키고, 교회의 출입을 금하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부당한 처우에 반발해 시온성교회 사무총회가 열리는 지난 1월 13일 교회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교회측이 이들을 예배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소를 제기함에 따라 오늘에 이르렀다.

법원은 먼저 ‘예배방해’와 관련해선 담임목사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로 다른 신도들을 선동했고, 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행위가 무효임에도 담임목사가 피고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 온 법원의 결정문을 들고 담임목사를 향해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약 2분가량 항의한 다음 멈추었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침해되는 법익(담임목사의 설교권)과 보호되는 법익(피고인들의 예배권) 사이에 균형성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작되고,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은 예배에 참석할 권리에 기초해 예루살렘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방해’에 관련해서도 사무총회의 참석 자격에 관해 사무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시온성교회의 신도의 지위에서 배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은 위 시온성교회의 사무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교회에서 나가라는 담임목사에게 반발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마찬가지 이유로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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