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샬롬나비)은 최근 반동성애 강의로 인해 총신대 관선이사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당한 이상원 교수와 관련, “관선 이사회가 교수본연 사명 다하는 이상원 교수 징계 강행은 신학교 전통에 오점 찍는 일”이라며, “총장은 관선이사회의 결정을 총장직을 걸고 막아야 하며, 막지 못할 시 사퇴해야 학교 명예를 지킨다”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총신대 관선이사회(이사장 정용덕)는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 중 소위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2019년 12월 2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1차 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며, 2020년 1월 21일 기존 성희롱 발언 사유에 더해 2차 피해 및 학내 문란 사유를 추가 징계 사유로 언급하며 징계를 더욱 엄밀히 진행할 것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샬롬나비는 이에 총신대 총장은 명예직이 아니라면서, 관선이사회 징계 결정이 총장의 소신과 달리 강행된다면 총장은 학원 자율권 수호하는데 총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총장은 관선 이사회의 징계결정에 반대해야 한다. 반동성애 입장을 천명한 총장이 반동성애 입장을 가르친 교수를 징계한다는 관선 이사회의 결정에 굴복하는 것은 개혁신학 전당의 교단 신학교 총장직 수행에 걸맞지 않다”며, “총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자이다. 총장이 관선이사회에 밀려서 징계 강요를 당한다면 그는 징계를 거부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이사회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샬롬나비는 또 관선이사회와 징계위원회가 교단과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방침을 따르는 것은 교육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어용(御用)에 부역하는 것이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설립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기독교계가 한 목소리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에 대해 일어나 항의하는 것은 총신대의 신학과 신앙이 단순히 총신대나 합동총회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장로교가 함께 가진 신학이고 신앙인 동시에,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지키고 이어져 온 신학과 신앙이기 때문”이라며,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단순히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을 내세워 총신대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려는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려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범기독교계의 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총신대 관선이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징계 요구의 근거를 시대적 흐름의 진영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총신대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반인 성경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총신대 총장과 학교당국 그리고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을 향해서도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총신대의 건학이념 구현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총신대의 비극은 학교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여 외부세력인 관선이사회를 불러들인데 있다”며, “총신대는 하루빨리 학교운영을 정상화하여 관선이사회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덧붙여 “합동측 교단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단에 속한 교인들과 한국교회의 성경적 진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힘을 모아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반성경적인 행태를 중지시켜야 한다”며, “총신대가 반동성애의 입장에 굳건하게 서서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목회할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