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제104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관련사진)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는 개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제104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대표=김화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내에서 일련의 몇몇 정치꾼들과 직원들이 조직적 연계된 분쟁 교회와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호소문을 한국교회에 내 놓았다.

이 성명서는 제104회 총회 결의와 교회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 시행하여,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성명서는, “‘동교단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에 대해 불법이므로 무효이다’와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 라는 보고를 받아 들여 결의 후 채용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헌법 제9장 3조는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면서, “총회는, ‘제104회 총회의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에 대해 불법이므로 무효이다’와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 한다’는 결의에 의거 ‘성석교회 대표는 편재영 목사이다“ 라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 시켜 총회 변화와 개혁 회복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이 성명서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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