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헌 철 목사

작금에 ‘코로나19’로 정부가 종교(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다. 일부에게서는 모골이 송연(悚然)해질 정도로 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신앙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비 교주 ‘이만희’의 조직단체 일명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단체도 국가로부터 종교탄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20년 3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시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였다.(출처 : 조선일보) 이를 제도권 교회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이는 ‘이만희’ 교설에 속아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에도 기독교계는 그 잘하던 성명서 하나 내지 않으며, 왜 침묵하는 것일까? 박수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들을 옹호라도 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정부) 등에게 독설을 품어대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평소 ‘이만희’ 사이비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총회장(출처:나무위키)을 이단, 사이비 교주 등이라고 외치던 말들은 모두 허구였단 말인가? 도대체 종교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예수님! 하고, 이름만 내세우면, 그 어떤 언행을 취해도 용납이 되는 것이고, 자제(自制), 협조(協助) 등을 말하면, 종교탄압이 되는 것일까? 그러한 막무가내식의 행동, 주장, 외침 등이 과연 신앙의 척도일까? 그러므로 덧붙여 생각해 보자. 우리는 ‘주일을 장로들의 유전, 안식일과 같이 율법적으로 성수(聖守) 하는 것일까?(눅 6 : 6~11 등 참조) ?’ 이때 성수(聖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 거룩하게 보살피는 것(섬기는 것)? 함에도 단지 지역감정? 이념적? 정파적 등에 의해 종교탄압 운운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정한 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안식일과 같은 율법적이지는 않지 않은가? 그러므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사이비 교주 최태민 등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목사 등이 보란 듯이 활보하고, 심지어 지도자 반열에서까지 활동하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웃의 건강(생명)을 위해 기독교인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럼 종교탄압이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참고해 보자.

대법원 판례(1997년 6월 27일 선고 97도508 판결 = [5] 종교의 자유의 한계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참조된 법조문이 헌법 헌법 제20조(종교의의 자유)이다. ⓵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⓶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즉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종교(국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 국가는 특정의 종교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로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등이 종교의 자유의 제한 등이 판례이다.
(11)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有益)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막 7 : 1~23)

한국장로교신학 학장•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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