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4월은 장애인의 달이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에 대해 “당연한 것”을, 논의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이며, 미래한국당 김예지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법 제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안내견은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장애인 지법 제40조에 의거‘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어 국회는 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영한다.

이와 관련해 김예지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이’는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40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는 안내견의 출입은 어떤 공공기관이든 모두 보장받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면서, “안내견은 우선 안내견이라 쓰여 있는 옷을 입고 있다. 안내견 파트너와 교감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하네스’에는 안내견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았다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 역시 지난 20일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안내견을 본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장애인에게 모욕적”이라면서, “장애인 출입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장애 차별이라고 인권위원회가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국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일반적으로 차별이 깔려 있다. 지나가는 안내견을 향해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 한정된 공간에서 ‘개털 날린다’ 등의 말들과 안내견의 음식점 출입 거부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외출을 삼가게 되는 원인이 돼 왔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실 ‘조이’ 뿐만 아니라 모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가족이자, 눈이자, 발이다. 안내견은 생명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다. 때문에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둘러싸고 일어난 문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우리의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또한 대중적인 인식변화의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시각장애인의 반려견은 보행을 돕는 정당한 편의이다. 이처럼 국회사무처가 시각장애인 김 당선인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허용 결정은 그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회 사무처도 김 당선자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한다. 이를 넘어 이번 조이의 일로 인해 장애인 복지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굿-패밀리 대표•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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