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실천협의회(대표회장=김화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소속 성석교회를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아 분열을 획책하는 교단지도자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4일 총회회관서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동교단 104회 총회가 ‘성석교회 대표자 편재영 목사 결정’과 이를 근거로 대표자증명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총회 전산망 등록을 누락한 채, 사무실 권한은 총무에게 있다고 핑계되며, 시간을 끌다가 이제 와서 임원회 결의를 통하여 제105회 총회로 다시 넘긴 것에 대해 김종준 총회장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그 누구도 침범 할 수 없는 배타적 고유권한인 성석교회 교인들의 재산을 둘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총회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이 성명서는 104회 총회 결의에 의해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이 발급됐음에도, 총회 사무실에서 전산망 등록을 1년이 다가도록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총무 최우식 목사와 정건수 국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105회 총회는 최우식 총무와 정건수 국장을 반드시 징계하여 총회 권위와 위상, 그리고 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유장춘 목사가 기독신문 2020. 7. 21자에 총회의 ‘환부’는 행정 용어로 ‘기각’이라는 말과 같다, 교단의 교회법 전문가들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줄 것도 유 목사에게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총회 불법 행정을 규탄하며 성석교회를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고 날뛰는 썩은 정치꾼들이 성석교회를 둘로 나누라는 것에 경악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은 답변하라!!

104회 총회 결의에 의거 성석교회 대표자는 편재영 목사라고 대표자증명서거 발급되었음에도 총회 전산망에 등록을 거부한 채 사무실 총무권한 이라고 핑계 대며 시간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임원회 결의를 통하여 105회 총회로 넘긴다고 결의하고 교회는 둘로 나눌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고 그 누구도 침범 할 수 없는 배타적인 고유 권한인 성석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둘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총무 최우식 목사 정건수 국장은 답변하라!!

성석교회는 104회 총회 결의 에 의해 대표자 증명이 발급 됐음에도 총회 사무실에서는 전산망 등록을 1년이 다가도록 거부하고 있는바, 최우식 총무와 정건수 국장은 직무유기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고 105회 총회는 최우식 총무 정건수 국장 반드시 징계하여 총회 권위 위상 질서 회복하라!!

3. 유장춘 목사는 답변하라!!

유장춘 목사는 기독신문 2020. 7. 21자에 환부는 행정 용어로 기각이라고 했는바, 교회법 전문가 소재열, 배광식, 한기승 목사 등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이구동성 모두들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 합동 헤럴드에 기고된 김종희 목사의 주장처럼 특정인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라!!

불법 비리제보 010~3927~0688
*일시: 2020. 7. 24.
*장소: 총회 회관 앞
*주최/주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공의 자유 평화는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