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연합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수의 특권을 보장하고, 여성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회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 철회 등을 외쳤다.

특히 차별금지법 2조의 ‘정의’ 부분 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는 것과 2조 4호에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일반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 2조 5호에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면서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 할 수 있다’고 명시 등을 지목하고,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라며,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성연합은 그 예로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은 후에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를 들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면 최소 500만원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도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여성연합은 “이런 말도 안되는 성별정체성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며,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구에 불과한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여성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여성연합은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가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사(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한 결과를 제시하고, 대다수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에는 89.1%가 반대하고 있으며,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대해서도 8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별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이 76.3%에 달했다.

여성연합은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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