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김은규 교수)는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서노회가 성소수자 주제를 거론한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학교 퇴임)의 목사직에 대해 면직과 출교를 내린 것과 관련, “이것은 교권이 학자의 양심과 지성, 그리고 학문적 논의조차 막는 중세시대로 회귀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동 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평등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며, 성소수자 논의에 대한 양심적•학문적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근본주의 교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철회하고, 특히 성 소수자를 향한 성서적, 신학적, 인격적 혐오와 차별과 테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UN의 권고하고 있고 OECD 선진 국가들도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통과시켜 국가적 차원의 인권을 신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서노회 재판부는 허호익 교수에 대한 목사 면직, 출교 판결을 철회하라고 하는 동시에, 근본주의 기독교 교단과 교회들은 학자와 목사의 학문적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에 동 협회는 “기독자적 지성으로 시대적 요구에 학문적으로 응답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최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에 연대한 것도 그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근본주의 성향의 신학대학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보호법’이나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고 부르며 법 제정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며, “3천여 년 전 구약성서의 한 문장으로 무지막지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이성애적 가부장 문화의 배경을 도외시하고, 편의적으로 필요한 구절들만 선택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며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 협회는 또 지난 8월 11일 전국 36개교 367명의 신학대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기독교대학교와 일반대학 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겠다는 것, 그리고 9월 열리는 장로교단들의 총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며, “교회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할 때 신학자, 성직자, 평신도 그리고 이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교회역사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통합 대전서노회 재판부는 허호익 교수의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성찰』(동연, 2019)이란 책과 장신대 강의 및 외부 특강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회헌법 시행규칙’(제26조 12)을 어겼다며, 은퇴목사의 직을 면직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는 교권으로 규정을 강하게 제정해 놓고 학문의 자유마저 빼앗는 중세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독선적인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교단권력이 ‘목사 면직’이라는 칼을 들고 목회자를 옥죄고, 굴복시키는 도구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 우려된다”며 개탄했다.

끝으로 동 협회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때, 특별히 성소수자의 인정과 포용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다”며, “낡은 사고, 굳어진 사고는 썩을 수밖에 없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하기 위한 기독인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자유로운 학문 활동과 신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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