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대표발의 장혜영 의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 교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교회는 모두를 끌어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차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면서도 “57조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안은 23가지의 차별 항목을 언급하는데, 문제의 중심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끈으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제2조에 언급된 ‘개인의 가능성’ 및 ‘인식 혹은 표현’이라는 주관적 상황을 법안 전체에서 객관적인 법적 구조와 사회 영역에 광범위하게 강제하고 있다”며,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제3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도덕적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동 교단은 차별금지법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도리에서도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정하셨다”며, “소외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셨다”고 밝혔다.

동 교단은 또 이 법안이 인륜 도덕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3의 성적 인식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돌보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인도적 인륜 도덕으로 보아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제3의 성이 인간성의 본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과도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인륜 도덕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안은 법률 제정의 합리성에서 볼 때 제3의 성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해서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해당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고 제3의 성과 관련해 역차별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힘을 갖고 있어서 마치 다른 법률 위에 존재하는 헌법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크게 돌이키며 결단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초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자기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며, “서로가 사랑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경제, 법조,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 여기저기에 많은데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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