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화 목사.

생명은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정당화해주는 일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바로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에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낙태죄는 유지된다고 하나 임신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의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의사대로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임신 15-24주에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버려서 앞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분명한 것은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로 인간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죽이는 일은 가당치 않다. 이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의한 것으로,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 보호해야할 정부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생명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단순히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

정부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다시 살펴야 한다. 자칫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를 부추길 공산이 커졌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최저수준인 상황에서 낙태까지 허용할 경우 출산율 저하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더욱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까지도 생명의 소중함 대신 성적 쾌락에만 빠져 그릇된 행동을 할 문을 어른들이 대신 열어주는 셈이다.

물론 성범죄 등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전체를 싸잡아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면 안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미혼모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미리 걱정해서 너무 쉽게 낙태를 결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 순간의 쾌락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너무 손쉽게 내던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또 빛과도 같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생명 윤리와 성윤리를 더욱 강화하고, 무너진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지고 거듭나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생명은 존엄 그 자체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본지 논설위원•나사렛 증경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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