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동성애를 지지•찬성했다는 이유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를 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해 ‘감리교회를 염려하는 5060 목회자들’이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며, “축복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축복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란 성명을 통해 경기연회의 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졌다.

먼저 “2015년 제31회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의거한 것”이라며, “축도는 ’찬성과 동조‘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 축복기도를 한 것과,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는 엄연히 다르며, 이동환 목사는 처음부터 축복 기도를 한 것이지 동성애 찬성•동조를 한 것이 아니”라며, “이는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닌 사상과 신념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소 내용과 행위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니 재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또 축도엔 대상의 제한이 없으며, 더 더욱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사상과 행위와 지향의 여부와 상관없이 축복의 대상에서 누구도 소외될 수 없으며, 목사는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들을 축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할 어떤 권리도 목사에겐 없다. 회개한 의인만이 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더욱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교회 안에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고민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된 ‘처벌 조항’만을 가지고 ‘법이요’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마주할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감리교회가 지혜롭게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최근 교단 일각에서 벌어지는 3040 목회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우려한다 △감리교회 내에 좀 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 등을 외쳤다.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목사의 축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사위원회에 의해 잘못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단 일각에서 벌어지는 3040 목회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우려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3040 후배 목회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후, 교단 게시판이나 인터넷상에서 참여자들의 소속 지방과 교회를 조사해 공개하고,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설사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르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감리교회 내에 좀 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외침에 대해선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생략한 채, ‘범과와 처벌’을 먼저 내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견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감리교회가 모범적이고 성숙한 토의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대화와 연구의 장(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준 젊은 목사,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알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향한 이동환 목사의 모습은 다시 우리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한다”며, “상대가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아니 그 누구라 하더라도 축도를 했다고 죄가 될 수는 없기에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에 대한 마지막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1시 경기도 소재 큰빛교회(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212번길 10)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