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공동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공청회는 신승민 국장(교회협 화해•통일국장)의 사회로 강주석 총무(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병주 위원장(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이 인사말을 전하고,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와 강미진 대표(북한투자개발)가 각각 발제했다.

먼저 서보혁 박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분단정전체제라는 맥락, 적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살포 행위 주체 일부에 공격적 성격이 발견되는 점, 그 행위 결과가 의도와 역행하는 현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적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자유권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인권이나 보편가치를 무시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성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금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극단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라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도 인정하는 바 이 개정법은 헌법, 유엔 헌장, 국제인권법 등에 부합하다. 상기 우려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의사표현 방법으로 북한인권활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부분 정략적 성격이 크고, 여야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초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생명권, 생존권, 평화권 등 타 인권과 불가분, 상호의존의 관계이며, 평화, 화해, 협력 등 타 보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며 구현할 성질”이라고 말했다.

강미진 대표는 지금까지 북에 보낸 전단은 북을 비난하거나 관계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전단을 북한 주민들이 못 본다며, 전단을 보내는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전단지를 북한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전단지를 보내서 북이나 남한에 도움 될 것은 0.001개도 없다”며, “전단지를 보내면 남북 간은 냉각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단지의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니고, 분노하게끔,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반세기 넘게 분단되어 있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처며, 이런 상처를 헤집으면서 좋아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된다”며, “전단지의 내용을 떠나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남북한에 도움이 안된다”고 전단 살포를 적극 반대했다.

 

이어 윤광진 대표(연천농민 희망넷)와 강주석 신부(민화위 총무)의 증언도 계속됐다.

윤광진 대표는 “연천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서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윤 대표는 “전단 뿌리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상의 없이 아무데서나 전단을 날린다”며,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막아도 경찰이 와도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생업으로 하는데 이런 분위기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못짓는다”고 하소연했다.

강주석 신부는 평화운동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했다. 강 신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선의 문제냐 남북관계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권문제 개선에 대북전단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종교인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성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에게 평화교육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들, 미국 사회의 정치인들, 인권단체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평화교육이나 외교활동, 정부의 노력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규제하는 것인 만큼, 북한인권개선을 바란다면 방법도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족화해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탈북민들이 중요한 데, 전단살포가 아닌 화해로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부분이라는데 공감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홍정 총무는 “전단살포금지를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된 것으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합의사항”이라며,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피력했다.

이 총무는 또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전단살포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역효과를 낸다”며,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반인권 행위인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를 촉구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평화와 인권은 평화적이요 인권친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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