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목사.
정서영 목사.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제정한 국경일인 제헌절이 있는 7월 법의 달이다. 법은 단순히 규제와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근본이다. 그만큼 법이 똑바로 서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정도의 길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곳곳에서 법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인 하나님의 법마저 무너트리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성경)은 모든 법의 기초이자 기준이다. 그런데 단지 시대의 변화와 인간의 유익 때문에 본질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가 무너지면 어떠한 것도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에 대해 성경에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24)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어디까지나 남녀의 하나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법은 남녀의 결혼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제정이라도 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모든 헌법적 기초를 새롭게 써야할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고약한 법인 셈이다.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평등한 세상을 위한 법은 이미 우리 헌법 제11조에 잘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그 의도를 궁금케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만들어진 법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법을 수호하고, 비본질의 법 제정을 막기 위해 목소릴 내는 것이다.

더불어 올바른 법이 제정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법을 바르게 수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법을 공평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법 준수에 집중해야 한다. 간혹 교회법만 중시하고 일반 사회법은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 교회법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법도 잘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 담임목사와 장로 등 직분이 올라갈수록 법을 더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규범과 규제뿐 아니라 마음의 법, 양심도 잘 지켜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범법행위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강력 범죄부터 소소한 일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모두 하나님의 법은 물론, 우리 사회의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간사한 입으로 교회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말을 내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17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나쁜 법 제정이 결코 이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 정신 위에 세워지기를 염원한다.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 평신도들이 누구보다 법을 잘 준수해 타의 모범이 되며, 근본이 튼튼히 잡혀 어떠한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예장합동개혁 총회장·본지 상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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