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인 찬 목사
황 인 찬 목사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사회규범인 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보호한다면 헌법은 법의 전체적인 질서를 나타낸다. 법은 법의 법인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그해 7월 17일에 공포(제헌절)하였다.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제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1962.12.26)부터 국회에서 의결한 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확정했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조선은 경국대전(조선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을 편찬하고, 후에 조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담은 대전회통(大典會通)을 만들었다. 조선의 기본정치 이념에서 국왕은 법위에 있기 때문에 대전회통에는 국왕에 대한 규정이 없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수립한 고종은 ‘삼한(삼한(三韓)은 고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한(韓)족의 나라들로 통칭 마한, 진한, 변한을 이름이다.)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大韓)’으로 바꾸고 전문 9조의 대한국 국제(國制)를 1899년 8월 17일 제정 반포한다. ‘국제’는 국가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이 아니라 황제의 명으로 제정했다. 고종은 황제로서 대한국(大韓國) 국제를 통해 절대 왕정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대한국 국제에서 국왕은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가지며, 입법, 사법, 행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졌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민주헌법은 아니다.

조선의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후에 3·1 독립선언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상해(上海)에서 각 지방의 대표자들이 임시 의정원 회의를 열고, 국호, 관제, 관원 및 임시헌장 등을 의결,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헌장은 10개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내용상 민주헌법으로 근대적 헌법체계를 갖추었다.

그 후 임시헌장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였고, 나라가 확립되지 못한 때에 제정되기는 했으나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가운영에 관한 법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주도한 이들은 헌법은 국민이 알기 쉬워야하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여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하나의 문서로 된 법, 즉 성문 헌법이 되게 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조직된 제헌국회는 같은 해,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내각 구성 등 나라의 기틀을 세운 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현제 우리 헌법은 헌법제정의 동기를 담은 ‘전문’,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규정한 ‘제1장 총강’,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주요 내용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운영방법을 규정한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 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및 헌법시행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는 국민주권주의와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의 권한 행사는 선거와 국민투표로 하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복지국가의 원리가 담겼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노력하며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국제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내용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지향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및 창달에 노력한다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호도하고 변개하려는 세력이나 이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국민으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지키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의왕중앙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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