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 연 교수
장 보 연 교수

70세 된 할아버지가 독방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두 살 된 아이가 한겨울 쓰레기 가득찬 방에 몇 일간 방치됐어도, 두 돌을 넘긴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도, 돌로 만든 떡을 먹은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후보들의 입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영싸움만 벌인다. 오늘 우리사회는 한마디로 정의와 상식이 실종됐다.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엄마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한겨울 쓰레기 가득한 집의 찬 방에 2살 딸을 나흘간 방치한 채 외박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25∼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딸 B(당시 2세)양을 내버려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난방이 되지 않고 음식도 전혀 없는 집에 홀로 방치됐다. B양이 혼자 있던 집 주방에는 오래된 음식물로 벌레가 가득 찼고, 방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면서 딸을 혼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된 B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씨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그의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세계일보 참조)
고(故) 김만호씨(70대·가명)는 혼자 임종했다. 김씨의 주검은 일주일동안 홀로 있었다. 이웃이 홀로 죽음은 돌로 만든 떡을 먹은 인간의 마음인 굳어져 버린 오늘 우리사회의 단명을 그대로 보여주고도 남는다. 김씨의 주검 한 귀퉁이에는 서류더미만이 남아 있었다. 이 서류는 혼자 살던 김씨가 생전 보관하던 서류들이다. 그 중에는 A4 한 장짜리 양도·양수서가 있었다. '쌍방 합의'에 따라 김씨의 사업장 영업 권리를 아들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의 서명은 적혀 있었지만, 김씨의 서명은 적혀 있지 않았다.

대부업체의 ‘지연손해금’ 청구 신청서도, 96쪽 분량의 ‘병원 의무 기록지’도 방안에 그대로 있었다. 김씨는 자녀들과 배우자 등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임종 이후에도 한동안 혼자 있어야 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이 있던 그가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인년 새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외롭게 세상을 떠난다. 고독사는 막는 것 외에 방법이

이 법은 10개월이 지난 오늘 존재감이 없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개인적·사회적 고독사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적극 보호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돼 있다.(뉴스1 기사 참조)

그러나 국민 모두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어린 아이가 죽임을 당해도, 아무렇게나 방치를 해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홀로 임종을 해도, 마음이 굳어져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아동복지법과 고독사예방법이 있어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나라의 주인인 아이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굿-패밀리 대표•개신대 상담학교수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