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저스119독도지킴이와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는 122주년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재연기념식을 갖고, 독도가 분명 한국땅임을 재확인 및 독도영역적 가치를 재발견했다.
사단법인 지저스119독도지킴이와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는 122주년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재연기념식을 갖고, 독도가 분명 한국땅임을 재확인 및 독도영역적 가치를 재발견했다.

사단법인 지저스119독도지킴이(대표회장=주녹자 목사)와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총재=유종렬)는 사단법인 한류문화진흥원(총재=신용재 장로)과 조국영웅지기중앙회 공동주관으로 122주년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재연기념식을 지난 29일 보신각(종로2가 종각)에서 갖고, 독도가 분명 한국땅임을 재확인 및 독도영역적 가치를 재발견했다.

대표회장 주녹자 목사.
대표회장 주녹자 목사.

이날 행사는 122년전 19001025일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한 고종황제의 독도칙령41호 반포재연 및 기념식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영역적 가치를 재발견,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독도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요충지, 동해의 해상주도원의 전진기지,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임시대피소, 해양과학기지 등 영역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기도회, 예배, 고종황제독도칙령41호 재연식 등 4부로 진행됐다. 예배는 수석상임대표 윤재봉 목사의 사회로 박경진 장로의 기도(지저스119독도지킴이 총재)의 기도, 류재리 목사의 특송, 주녹자 목사의 여호와 닛시란 제목의 설교, 찬양과 경배  이희준 목사의 축도 등으로 드리고, 이어서 고종황제독도칙령41호 재연식을 상임대표 홍기동 목사의 사회로 애국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조용배 장로(여의도백양홀딩스 총재)와 유종렬 총재(전장관, 한미강화운동본부 총재), 황학수 총재(국회 전 사무총장), 신용재 장로(한류문화산업진흥원 총재)의 축사 등의 순서로 가졌다.

한편 고종황제 독도칙령 41호는 1900(고종 37) 1025일 반포된 칙령으로, 이에 의거하여 울릉도는 독립된 군으로 격상되었으며,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 도감은 울릉군 군수로 격상되었으며,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가 임명되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은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12월 내무관리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 일본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1025대한제국 칙령 제41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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