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성 교수
김 재 성 교수

이 책을 펴내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려는 결론은 단순하고도 명백하다.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진행되어온 비대면 영상예배가 온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수행되어야 할 정상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유행병으로 인한 임시 조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동영상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겸손한 섬김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신 6:5, 11:13, 26:16, 대하 15:12, 왕하 23:25, 마 22:37, 막 12:30, 막 12:30).

필자는 우선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의 현장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마치 전국적으로 대단히 정상적인 것처럼 시행되는 예배금지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들과 특히 비대면 영상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행정부가 나서서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들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국가권력의 횡포이자 권세자들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편법적인 조치들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무자비할 정도로 정착되어버린다면, 서구 유럽지역에서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결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현저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배 금지조치나 제한적인 조치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당 수 교회를 떠나버렸다. 개인적인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 출석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전략은 게으른 성도들로 점차 나태하게 만들 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삭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 년여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그럭저럭 신앙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나락에 빠트리도록 교모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에 나온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도중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임시처분이다.  형사소송법 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조직신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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