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성 교수
김 재 성 교수

2021년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에 나온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도중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임시처분이다.  형사소송법 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운영중단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 이유는 교회 운영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코로나 19확산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16일에도 교회들의 청원을 허락했다. 코로나 19,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자, 은평제일교회를 비롯한 10여 개 교회들이 서울시 방역지침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예식장·공연장 등 다른 시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허용했었다.

은평제일교회에서는 7월 18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수용 인원 (2400여명)의 10% 이하였지만, 총인원 19명을 넘어섰다고 해서, 은평구청쪽에서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었다. 이에 교회측에서는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었고, 이제 예배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은평제일교회에서는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한데,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야외 예배’ 같은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전면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었다.

미국에서는 교회의 출석예배 금지에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들의 소송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2020년 2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내 예배와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에 항의하는 “캘리포니아 싸우쓰 배이 연합 오순절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참고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

실내에서 모이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는 너무나 지나친 조치이므로 이런 명령을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서 교회 측은 주정부로부터 2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계속>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조직신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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