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 법제화는 부결, 이단 규정 용어 통일 등 다양한 안건 다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지난 23일부터 사흘 간의 일정으로 영등포 신길교회에서 개회되어, 총회장에 임석웅 목사(대연성결교회)가 선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노마스크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모처럼 얼굴을 맞댄 총대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 총회보다 더 집중해서 회무를 처리했다.
차기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선거에 들어가서는 부총회장이었던 임석웅 목사(대연성결교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자동 추대되고, 관심을 모은 목사부총회장 선거에는 경선 끝에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류 목사는 1차 투표에서 737표 중 405표를 얻어 331표에 그친 정성진 목사(열방교회)를 앞질렀으나, 투표자 수의 2/3(491표)를 넘지 못해 2차 투표에 돌입했다. 이은 2차 투표에서도 721표 중 430표를 얻어 291표를 얻은 정 후보를 이겼으나, 역시 2/3(481표)를 넘지 못해 3차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 후보가 사퇴를 선언함으로 류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역시 두 명이 출마해 맞붙은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정호 장로(구성교회)가 737표 중 399표를 얻어 338표에 그친 노성배 장로를 앞섰으나 2/3를 넘지 못해 재투표에 들어가기 전 노 장로가 후보에서 사퇴함으로 김 장로가 당선됐다. 아울러 부회계에는 433표를 얻은 문형식 장로(태평교회)가 신진섭 후보(304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밖에도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총무 문창국 목사(신길교회 협동)와 서기 한용규 목사(남종전원교회), 부서기 양종원 목사(행복한북성교회), 회계 전갑진 장로(주안교회) 등은 모두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소위 ‘이중직 법제화’인 헌법 제43조 목사의 자격에 ‘미자립교회의 경우 감찰회에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승인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다뤄졌으나, 찬반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이밖에도 △‘교단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개정하는 안을 비롯해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제3조 1,2,3항의 이단 규정 단어를 ‘이단’, ‘이단성’, ‘사이비’로 구분하는 개정안 △징계법 제5조 3항 면직에 ‘교단 탈퇴 시 자동 면직’을 삽입하는 안 △처무규정 14조 2항 사호 ‘2. 교육국 특별부서’에서 ‘총회교육원 삭제’ 안 △헌법 59조 4항 가호 중 ‘지방회 정‧부회장 목사 자격에 ‘목사안수 15년, 담임목사 7년 이상’을 삽입하는 안 △헌법 91조 1항 ‘동일 개정 및 수개정 재발의 2년 경과’를 ‘5년’으로 기한을 늘리는 개정안 △헌법 29조 나항 2호 ‘이혼한 자의 재혼 시 혼례집행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등이 활발하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