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이 주요 10개 교단의 이단대책위가 인터콥에 대해 불의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일부 교단이 명분도, 내용도 없는 이단 만들기로 한국교회 이단 연구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대이협)는 최근 10개 교단 이대위가 인터콥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 교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교단 이대위가 지난 3월 인터콥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걸 문제 삼았는데 이를 인터콥에 대한 일종의 겁박이라며 그 내막에 의구심을 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예장 합신 제107회 총회가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신 이대위가 작성한 인터콥 이단 관련 조사보고서가 총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인터콥 측은 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즉 사실확인을 위해 반드시 당사자를 직접 소환한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단의 굴레를 씌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인터콥은 한국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며 수정하고 지도를 받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합신 이대위가 단 한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단 판정을 내려서 부득이 사회법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솔직히 교회 내부 특히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 법정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다. 법원이 이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또 바르게 판단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인터콥 측이 문제 삼는 건 신학적 옳고 그름이 아닌 합신 총회가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다.

합신 이대위가 인터콥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고 총회에서 결의 과정을 거친 걸 뭐라 할 수는 없다. 그건 어느 교단이든 이대위가 존재하는 본연의 임무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인터콥이 이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10개 교단 이대위가 나서 인터콥에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만약 정말 그런 의도가 내포돼 있었다면 이건 교단을 배경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나 다름없다.

어느 교단이든 이단 연구와 규정은 철저하게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인터콥 측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단의 굴레를 씌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인터콥은 과거 공격적인 이슬람 선교 방식을 놓고 일부 교단에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인터콥이 가진 선교 역량과 열정을 문제 삼아 이단으로 낙인 찍은 교단은 합신 총회 외에는 없다. 인터콥이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인터콥에 신학적으로 불건전한 요소가 있었다면 공교단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잘못을 겸손히 수용하고 고쳐나가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는 게 옳다. 이번 문제가 비단 인터콥 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일부 이단 연구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온 마녀사냥식 이단 만들기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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