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울 목사.
김바울 목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75주년을 맞았다. 일제의 갖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 해방되어 자주 대한민국을 만천하에 알린 뜻 깊은 날이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헌법이 기초가 되어 자리를 잡아 줬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제헌절을 기해 어느 때보다도 법이 중심에 서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며, 정의와 진리가 일렁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러한 바람과 달리 법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처럼, 법을 초월한 온갖 범죄로 가득하다. 각종 편법이나 불법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버리는 기이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초법과 위법, 불법 등이 강을 이뤄, 정의로운 사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법이 무너지면 가정과 사회, 나라가 온전히 버틸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법 수호를 위해 결코 물러섬이 없고, 국민이 우선이 되도록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게 유익을 주는 불법한 법들이 제정되거나 혹 제정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오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등 역차별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법들이 제정되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분열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중심에 서야 한다. 무엇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뽐내라고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인 것이 아니다. 정말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귀담아 들어, 국민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것이 오늘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인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법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법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제헌국회의 시작은 바로 기도다. 그만큼 한국교회에게는 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크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는 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들에 더 선이 닿아 있다. 특히 분열과 갈등의 온상이 되어 버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대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동력을 잃어 버렸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는 더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화해와 일치를 하지는 못할망정, 교회법을 넘어 사회법까지, 말 그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고, 사회법을 온전히 지키되,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사회법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서로 대화와 이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로 관용을 베풀지 않고, 불협화음만 내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화상만 그릴 것인가.

2023년 제헌절. 이제는 변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법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또 절대 다수가 혹 특정 소수에게만 유리한 법들이 우후죽순으로 제정되어 서도 안 된다. 아울러 각종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우선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쪼개진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장호헌 증경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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