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NCCK 등 외부단체 재가입결의를 하지 못하면 탈퇴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마무리 지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NCCK 등 외부단체 재가입결의를 하지 못하면 탈퇴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마무리 지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고신일 목사, 이하 장개위)5일과 6일 양일 간 경기도 부천의 기둥교회(고신일 목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NCCK 등 외부단체 재가입결의를 하지 못하면 탈퇴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마무리 지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교회가 NCCK, WCC, 세계감리교회, 한교총 등 외부단체나 기관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가입 또는 탈퇴청원을 받아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했다. 총회의 가입 또는 탈퇴결의를 감독회장이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여기에다 10년마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하도록 했다. 재가입 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미 가입한 기관에 대해서도 차기 총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칙까지 마련했다. NCCK 탈퇴를 겨냥한 듯 보이는 이 법안은 차기 총회에서 재가입결의를 하지 못하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입법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동 위원회는 교역자 정년연장 부결 선거법위반 신고시 10배 포상. 독립된 자치연회로 운영하도록 개정한 법안 보류교역자와 동일하게 장로 역시 재판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징계 받지 않도록 규정 입교인 정리를 당회에서 할 수 있다 개체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명까지 공동(담임)목회 허용 기관파송목회자 서류미비, 결격사유 발생 및 전임 사역하지 않을 시 기관파송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장정개정안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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