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주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기념 재연식 광경
123주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기념 재연식 광경

나라살리기운동본부119자원봉사협의회(대표회장=주녹자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 한류문화산업진흥회(총재=신용재 장로)123주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기념 재연식을 지저스119독도지킴이(대표총재=손평업 목사)와 찬양과 경배 주관으로 지난 28일 보신각에서 갖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주녹자 목사.
주녹자 목사.

이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기념식은 오늘 살아가는 국민, 특히 정치인과 위정자들에게 엄중하게 진언하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시켜주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뜨거운 열정을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마다 10월 달에 갖고 있다. 또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대통령과 정치지도자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백성을 볼모로 삼는 남북한 지도자의 죄악 국가적 재난과 민족적 재앙으로부터의 구원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공동기도문을 채택했다.

123주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기념 재연식은 총괄본부장 홍기동 목사의 사회로 1.2부 식전행사에 어어 3부 최귀수 목사의 사회로 여홍은 교수의 찬양, 김병근 목사의 기도, 홍정자 목사의 성경봉독, 이희준 목사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제목의 설교 등의 순서로 드렸다. 4부 고종황제 독도칙령 41호 재연식은 윤재봉 목사의 사회로 주녹자 목사의 행사취지 설명, 신용재 장로의 인사, 박근령 이사장의 기념사, 길경래 장로를 비롯한 손평업 목사, 조성훈 목사, 황학수 위원장, 이희규 위원장의 축사, 이희준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가졌다.

한류문화산업진흥회 총재 신용재 장로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설 땅이 없다. 나의 조국영토 독도를 가꾸고 지키는 일은 자손 천만대 유업을 불려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5천만 민족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5천만 민족은 힘을 모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자고 인사했다.

나라살리기운동본부119자원봉사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연합, 한류문화산업진흥회는 123주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기념 재연식을 지저스119독도지킴이와 찬양과 경배 주관으로 갖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나라살리기운동본부119자원봉사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연합, 한류문화산업진흥회는 123주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반포기념 재연식을 지저스119독도지킴이와 찬양과 경배 주관으로 갖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종황제 독도칙령 41호는 1900(고종 37) 1025일 반포된 칙령으로, 이에 의거하여 울릉도는 독립된 군으로 격상되었으며,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 도감은 울릉군 군수로 격상되었으며,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가 임명되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은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12월 내무관리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 일본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1025대한제국 칙령 제41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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