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이웃인 북한의 인권은 여러 해 동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져 왔다. 이는 특히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진보 성향의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눈 감고, 반대로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보수 성향의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유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사상 11에서는 특집-북한의 인권을 마련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의 발자취와 현 실태, 국제사회의 대응 변화,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숙고했다. 또한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균형 잡힌 시선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관적인 믿음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힘쓰길 바랐다.

이번 특집에는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 연구위원)와 하광민 교수(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조정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성찰과 방향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관계권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대응: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로 참여했다.

서보혁 박사는 지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서 박사는 북한인권 문제의 범주(속지주의 혹은 속인주의)를 규정하면서 양면성(보편성과 특수성)과 모순성(협력과 압박)을 지닌 북한인권 문제의 성격을 설명하며, “국제인권규범에 의거하여 보편적 인권 보장을 관철하면서도, 북한 정권과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상호 모순으로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박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속인주의적(광의) 정의로 북한인권의 범주를 규정하는 것은 두 정부 모두의 공통점이지만, 정책 수단의 성격(유화 혹은 압박)과 정책 추진의 차원(남북 대화 혹은 국제 대화)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안보 이슈를 우선시할지, 인권 이슈를 우선시할지 우선순위가 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서 박사는 다행인 것은 최근 이러한 정책 수단과 정책 추진 차원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이라는 대안을 대북정책 전반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광민 교수는 관계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살폈다.

먼저 하 교수는 북한인권의 두 가지 측면(보편성, 특수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인권 사상인 관계권을 제시하고, “관계권이란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을 규정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므로 교회공동체 내에서 관계권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권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하 교수는 탄압과 차별을 벗어나 북한 내 신앙의 자유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하며, 북한 정권을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북한 인권 상황은 최악의 수준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관적인 마음으로 대내외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끝으로 조정현 교수는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 지난 한국 정부들이 펼쳐온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까지 제안했다.

조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이미 확고한 상수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하고 안보리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는 등 북한인권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교수는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문제를 초당적 이슈로 접근하고, 2016년에는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하여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인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과 김여정도 인적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조 교수는 우리 정부의 실태를 살피며 진보적 정부는 평화 문제에 매몰되어 인권 문제를 부차적 문제로 주변화시켰으며, 보수적 정부는 인권 문제에 열심이지만, 북한 압박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여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고해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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