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을 선포 중인 전광훈 목사.
말씀을 선포 중인 전광훈 목사.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랑제일교회가 정치의 종교탄압을 허용한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러한 부당함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718일 성도 150여 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15일까지 모두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면예배를 드렸다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 것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과 퇴치를 위해 전 국민이 한 몸처럼 대응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교회 측은 또 당시에 술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합한 것에 대하여는 영업활동이라는 이유로 미비한 대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유독 한국교회의 기본권인 예배드릴 권리에 대해서는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예배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 기세를 몰아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처벌하는 지경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거센 저항을 했던 한국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마치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일제의 탄압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형량의 경중을 떠나 문재인 정권의 종교탄압을 허용한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러한 부당함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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