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성교회 제73차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따라서 교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사무총회에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열린, 제73차 사무총회에서 이뤄진 결의 역시 모두 무효가 됐으며, 장로 및 권사 등 선출 등도 모두 무효가 됐다.

대법원 제2(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이달 7일 시온성교회측이 제기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2023282149) 등의 소 상고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시온성교회 대표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앞서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교회측의 72차 사무총회 당시 당회에서 사무총회의 정회원으로의 입회가 허락되지 않음에 따라 위 사무총회의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 위 사무총회에서 새로이 제정한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제적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같이 적법하게 제적된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제73차 사무총회 결의도 유효하다는 주장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26, 31, 78호증, 을 제18, 19,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위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교회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단 헌법 제34조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2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 교회에서 교인과 정회원은 별개의 지위로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고, 사무총회는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므로(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1, 교단 헌법 제46조 제1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고 교회의 교인 중 정회원인 자만 사무총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교단 헌법 제50조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27조는, 당회의 회무와 관련해 당회가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 개최 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정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사무총회 이전에 출석&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에 따라 당회 결의로 매년 사무총회 정회원을 확정하기 위해 교인들로부터 출석&위임장을 징구해 정회원의 자격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회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정회원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도의 근거도 없이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출석&위임장의 제출의무를 부과해 이를 토대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동지방회 및 서울동지방회가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에 요청한 유권해석(을 제40, 43호증)에 대해서도 정회원 자격 여부는 당회 결의사항이고, 교인의 제적과 관련해서는 행정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유권해석만으로 이미 피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한 자에게 사무총회 개최 시마다 출석&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이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거나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나 제적 등의 절차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 교회는 제71차 사무총회와 달리 제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회원 자격 요건으로 ‘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헌법 제4장 생활규범 제26, 28조를 위반하지 않는 자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76호증), 이는 제72차 사무총회에서 신설 결의된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위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의 신설 여부에 관해 사무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요건을 정회원 자격 요건에 임의로 추가한 다음, 그에 따라 사무총회 참석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참석을 배제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위 사무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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