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제34-3차 실행위원회를 9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갖고, 산재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먼저 임원회 부의 안건으로 제34-5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신현옥 목사 제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 제명에 대해서 질서위원회 서기 윤광모 목사가 설명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해당 개인과 교단이 재심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으나, 재심요청은 관련 사안의 최종 결의가 된 다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으로 제34-5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원안과 제34-5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개정안에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를 맞추기 위하여 운영세칙 제153항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 수정하여 받자는 개의안을 표결한 결과 개의안 35명 찬성, 원안 13명 찬성으로 개의안이 가결됐다.

이밖에도 법인이사 선정의 건으로 제34-6차 임원회에서 법인이사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신임 이사장에 정서영 목사를 비롯, 이사 엄신형 목사, 엄기호 목사, 김용도 목사, 박홍자 장로, 류성춘 목사, 이용운 목사, 안이영 목사, 윤광모 목사, 김정환 목사, 조윤희 목사, 이현숙 목사, 이의현 목사 등 13명을 법인이사로 선임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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