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철 훈 목사
김 철 훈 목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등의 공포 속에, 불안 가운데 삶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불안정의 시대적 틈을 비집고 세계 각 곳에서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불안한 현대인들과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미혹하여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 결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명칭을 얻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흑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힙회(이하 하기총)애서는 모든 정통 예수 그리스도 교단들이 동일한 의의로 제시하는, 교회와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에 대해 바르게 알려 드림으로써, 이단 사이비등에 현혹되지 않고, 정상적인 바른 삶과 교회 신앙생활을 영위토록 히고자 한다.

1. 교회

교회는 집회 장소를 말함이 아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16:18).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4:3).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1:18~2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공중 혼인 잔치에 들림 받게 된다(19:6~8, 21:16~22).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교회의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

2. 목사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2:1),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여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며(고후 5:1, 6:20),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감독이요(3:15, 벧전 5:2-4, 20:28), 나라와 제사이며(1:6), 2) 은혜의 경륜을 따라(3:2) 목사와 교사로(4:11)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3) 목사의 자격: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성령세례를 받고 목사 소명의 증거가 있는 자. (3)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에서 B.A. 과정을 필한 자는 3년 이상, M. Div과정을 이수한 자는 2년 이상 Full-time으로 시무해야 하며, Part-time 시무자의 경우 B.A.과정은 4, M. Div 과정은 3년으로 한다. (4)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치리 할만 한 능력과 덕망을 갖춘 자. 5) 연령이 만 27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교단마다 연령의 차이가 있다) 6) 남녀 공히 별거, 이혼, 중혼을 하지 않은 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이혼한 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난 후 이혼한자는 안수를 받을 수 없다.) 7) 언행 심사가 복음에 합당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 (딤전 4:12). 8) 재물에 대해 청렴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 자. 9) 가정이 화합하며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자.

3. 목사의 임직

목사는 교단총회가 위촉한 고시위원회의 고시를 거쳐 교단총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는다.

담임목사: 1)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 받은 목사 2) 담임목사는 지방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후 지방회장의 취임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3) 목사고시 과정들과 교단의 임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개 교회의 담임목사가 목사안수를 주는 일은 정통 예수 그리스도의 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다.

 

4. 선교사

교단총회를 협조하는 목사와 교단 소속목사로서 교단의 파송을 받아 외국에서 선교하는 자를 말한다.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년간 6개월 이상 상주해야 하며 회원의 의무를 준행 하여야 한다. (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교사로 호칭할 수 없다)

5. 전도사

전도사는 교단총회에서 임직을 받아 목사를 보좌하고 성도를 돌보며 가르치고 권면하며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예배를 인도하는 신성한 직분으로 1)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자. 3) 성령 세례 받은 자(2:1-4, 고전 14:1-2). 4) 교단총회 소속교회 및 기관에 시무하는 자. 5) 총회에서 제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6) 남녀 공히 이혼, 중혼하지 아니한 자(남녀 공히 이혼한 자로서 전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본회의 전도사가 될 수 없다. , 상대방이 간음을 했거나 또는 사기나 기만에 의하여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때에 분명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7) 전도사는 설교와 예배를 인도하되 성례와 축도 권은 없다. 8) 전도사가 교단의 교리에 어긋나거나 품행이 비 윤리, 비도덕, 폭언()등 생활규범을 위배 하거나 위계질서를 어겼을 경우,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해 지방회의 실사를 거쳐 교단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9) 교단 헌법에 따른 과정과 절차가 아니라, 교회자체에서 전도사로 임명하여 교회활동에 임하게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만의 호칭이 될 뿐이며, 타 교회에서 인정하는 전도사가 될 수 없다.

그 외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피택에 대해서는 각 교단의 헙법을 참고로 하면 되겠다.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모두는 이 혼탁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정통 예수그리스도 교단의 헌법의 절차에 따라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지는 가를 예의 주시하고 살펴, 바른 세움은 축복하되 이단 사이비는 물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목회자가 세워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바른 신학, 바른 신앙생활의 성숙한 삶을 영위토록 해야 하겠다.

진리의빛순복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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