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박사.
장헌일 박사.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하는 18세까지 월 50만 원(1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초저출생 문제는 총체적인 사회정책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 국가책임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여야에 (1)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2025년 일본 시행) (2)아이 낳기로 하면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1명 출산하면 대출금1/3 감면, 2명 출산시 1/2 감면, 3명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획기적인 룬샷법안 입법을 요청 한 바가 있다. 총선 전에라도 국회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물론 국가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대로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구국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국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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