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영 목사.
김철영 목사.

오는 4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을 비롯한 SNS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의 글을 올리는 것은 긍정적인 선거운동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유권자도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포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은 선거 여론을 조작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 20204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20223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난 20226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204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고발 39, 수사의뢰 6, 경고 등 81, 삭제요청 15,673 건 등 총 15,799 건으로 나타났다. 20223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고발 12, 수사의뢰 10, 경고 등 7, 삭제요청 25,971 건 등 총 26,000건이었다. 20226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2022.6.1)에서는 고발 50, 수사의뢰 14, 경고 등 252, 삭제요청 2,144건 등 총 2,490건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큰 대선과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위반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주로 SNS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체카톡방에 올라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글들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적으로 받은 글을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국 기독교 대형교단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카톡방에 여든이 넘은 원로장로가 특정지역 수도권 목회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원로장로는 누군가가 보내준 그 글을 받아 아무 생각 없이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몇 년 전에는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김진홍 목사의 아침묵상이라는 이름으로 단체카톡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유되었다. 김진홍 목사에게 확인해 보니 자신이 쓴 글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일보 김모 부장의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이 SNS에 유포되었다. 김모 부장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공지했다.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해 특정정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허위사실과 비방의 글을 작성해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면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후보자비방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허위사실과 비방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비난한다. 단체카톡방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의 글을 올리고 이를 이곳저곳에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카톡교라는 오명(汚名)을 벗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 유권자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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