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재판부(민사소액 신철순 판사)가 코로나19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5개월 동안 부당한 폐쇄로 인해 BTJ열방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주시를 향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폐쇄 당시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폐쇄 처분은 감염병 예방법 제 47조 제1호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주시는 2021BTJ열방센터를 코로나19에 오염된 장소로 규정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5개월 동안 폐쇄한 바 있다. 또 이를 집행하면서 시설 폐쇄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BTJ열방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명예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BTJ열방센터는 2022년 상주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2년 여 동안 4차 변론을 거치면서 이번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BTJ열방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주시로 인해 BTJ열방센터에서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사실이 언론 기관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BTJ열방센터가 국민들에게 행정청의 방역 의무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로 인해 “BTJ열방센터가 따르는 교리의 정통성까지도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결국 상주시의 처분으로 인해 BTJ열방센터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상주시의 처분으로 BTJ열방센터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5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시설 일부도 폐쇄 되었고, 처분의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요로 인해 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배상액을 증액할 사유로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주시의 인터콥에 대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 훼손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에서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에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인터콥선교회는 손해배상 금액인 1천만원이 피해에 비해 너무 적어 항소를 검토 중이며, 당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선교사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하는 방법도 생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TJ열방센터가 위법한 조치로 폐쇄되었을 때 이 곳에 거주하던 선교사들도 수개월간 강제로 쫓겨났고, 근처 화령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다니는 선교사 자녀들도 전학해야하는 어려움 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난 한 선교사는 갑자기 머물 집이 없어지니 갈 곳이 없어서 막막했다면서, “전국 각지로 가족들이 머물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노숙자신세가 되어서 황당했다고 당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상황이니 대안이 없어서 당황했다면서, “가족들이 함께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내야 하는 생이별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콥선교회는 코로나19 당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2022622일과 2024117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동안 받았던 오해들을 완전히 풀었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인해 BTJ열방센터 폐쇄는 상주시의 위법한 처분으로 이뤄졌고, 또 이에 따라 상당한 명예 실추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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