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인터넷 언론사 하야방송’, “선관위 독립성 보장해야

하야방송 갈무리.
하야방송 갈무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차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동 총회는 앞서 이미 두 차례 낙선했던 민찬기 목사(서울북부노회 예수인교회)의 부총회장 3회 출마를 두고서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후보 자격이 되니 마니로유권해석 질의까지 갈 정도로 찬반으로 뜨겁게 달궜다.

결국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에서는 지난 215일 내부 투표를 거쳐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서울북노회가 37일자로 총회임원회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의 불법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내면서다.

이는 지난 215일 선관위가 결론을 낸 부총회장 3번 출마 불가가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청원서에 따르면 선관위원장과 서기가 직권남용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 공정성 위반 선거규정을 투표로 결정해 공표한 불법 특정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침해 등으로 총회 임원회에서 조사 처리해 직무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듯이 교단 내 선관위도 고유의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총회에 헌의를 해서 총회석상에서 다룰 문제이지, 선관위에 대해 총회임원회에서 다뤄달라는 요청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뿐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 법질서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예장합동 인터넷 언론사인 하야방송역시 결을 같이 한다. 하야방송은 312기자의 시각’(https://youtu.be/izDGLMrLT2k)서울북노회가 문제 삼은 선관위의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 결정의 건은 선관위가 특정 예비후보를 염두에 두고 선거규정을 고치거나 결정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서울북노회가 선관위에 이미 민찬기 목사가 목사부총회장에 2회 입후보했는데 109회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서울북노회와 서울노회의 서로 다른 주장이 올라왔고 선관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어야만 하는 책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야방송은 또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대답해 줘야 할 사안이었고 재투표를 진행한 것도 만장일치로 동의한 가운데 진행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한 답을 요구한 당사자가 선관위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무가내 떼쓰기식로 밖에 비춰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야방송은 서울북노회의 청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을 무시했을 뿐아니라 이는 곧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퇴보된 민주주의 단면이라며, “자신의 총회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선관위 흔들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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