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출마자의 배우자가 유명 화가의 위작 논란이 되는 작품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유옥근)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화랑을 운영 중인 A씨가 B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그레이’ 2014년 작품을 맡기며 판매 후 변제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68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건이다.

이를 단독 보도한 국민일보에 의하면, 해당 그림은 한국화랑협회에서 지난해 5월 위작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민간 감정업체인 C센터에서 받은 진품 판정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국화랑협회와 C센터에서 미술품 상당수를 감정하고 있으며, 다만 감정위원마다 고려하는 기준이 달라 이번 사안처럼 의견이 나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비넌스가 있으니 감정업체에서 감정을 진행한 것이다. 나는 위작을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고객들이 내게 맡긴 작품을 판매해줬고 전부 감정평가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그림을 진품으로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A씨는 돈을 갚아달라B씨 요구에 선거 자금 등에 들어갈 돈이 많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남편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B씨에게 갚을 돈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리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그림의 진위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작의 경우는 대개 계약서에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작품과 대금을 서로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을 넣고 이 조항에 의해 갤러리와 컬렉터 간 조용한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반환에 의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덧붙여 감정기관들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작품은 계약 단계에서 적어도 감정기관 2곳의 감정서를 확인하기를 권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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