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원로목사 무죄 확정 판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9년 동안 힘겨운 법정다툼을 벌였던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목사에 대한 법적 공방은 이탈한 이성곤 목사측이 원로목사가 재임시절 북한선교를 구실로 막대한 헌금을 횡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목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이탈측이 끊임없이 청와대 등에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해 북한선교비중 1억 1400만원 처리에 대한 문제로 기소되었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북한동포에 밀가루를 지원하면서 김 목사 개인 돈이 더 들어갔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변호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일부 횡령 등의 위법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김 목사는 즉각 항소했으며,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 그리스도교연맹에 지원한 밀가루 구입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사측의 공소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며, 통일부의 확인서와 조그련에서 보내온 모든 증빙자료 및 중국 사법당국에서 보내온 회신 등 모든 증거물과 정황 등을 따져볼 때 횡령 등의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통일부에서 보내온 5차례의 방북 승인 △방북승인통지서에 선교협력 및 밀가루 지원 등 인도적 사업 협의, 대북지원 밀가루 분배 확인 △통일부 사실조회 회신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등을 만나 국수공장, 빵공장 운영을 위해 밀가루 계속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오도선교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및 그 증빙자료들 △조그련 강영섭위원장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화인용 화물확인증 사본에 ‘원본을 보유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조그련 도장을 찍어 보내온 점 △화물이 도착한 북한 평양철도국 서포청년역의 확인서에 밀가루가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목사는 “개인의 명예 회복 뿐 아니라 광성교회 분규의 핵심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면서, “이탈측은 스스로 교단을 이탈하고, 원로목사를 수차례 고소 고발하는 등 도덕성과 교회 분규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관측, 교인총회서 예장 백석 가입 통과

본당측과 교육관측으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가 지난 16일 교육관측 주도로 교인총회를 열고, 11월 25일자 임시공동의회 의결 추인, 교단(예장 백석) 가입, 정관 변경 등을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인총회는 오전 7시 1부 예배부터 오후 7시 저녁예배까지 무기명으로 교회 주차장 공터에서 진행됐으며, 투표자가 투표 전 교적부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관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투표 결과 재적성도 6,964명 중 임시공동의회 의결 추인 안건은 찬성 5,593명(80.31%), 반대 31명, 무효 10명, 기권 1,330명으로, 교단(예장 백석) 가입 안건은 찬성 5,588명(80.24%), 반대 40명, 무효 10명, 기권 1,326명으로, 정관 변경 안건은 찬성 5,592명(80.29%), 반대 32명, 무효 10명, 기권 1,330명으로 세 안건 모두 ‘재적성도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당측은 “이날 교인총회가 지난 달 25일 임시공동의회를 전제하고 있는데, 당시 임시공동의회가 교육관측에 의해 불법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교인총회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교인총회에서는 교육관측과 본당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본당측은 교인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본당 진입을 시도했고 일부에서는 교인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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