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국교회 찬송가 대토론회, 공회와 찬송가위 입장 여전히 ‘팽팽’
공회 법인화 문제, 함량 미달 곡 수록, 법적 하자 작사가 등 숙제 남아

21세기찬송가를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를 지속한 가운데, 저작권 사용료, 함량미달 곡 수록, 신앙적·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들의 가사 수록, 통일찬송가 가사 변경으로 인한 애창찬송 혼란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공회의 법인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걸림돌로 작용해 21세기 찬송가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한국교회찬송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로 목사)가 주관한 제2차 한국교회 찬송가 대토론회를 지난 1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교회 찬송가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차 때와 달리 찬송가공회측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제를 이어 갔다. 박성배 목사(찬송개대책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정배 목사(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와 김정일 장로(한국찬송가위원회 음악전문위원)가 ‘21세기 한국찬송가에 대하여’ 각각 분야별 발제를 했다.

서정배 목사는 21세기 찬송가 발행에서부터 법인화 과정, 사유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서 목사는 특히 녹취록 기재내용과 녹취파일 녹음내용 대조 비교를 통해 찬송가공회 법인이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설명하고, 법인설립을 주도했던 당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는 이유로 찬송가 공회가 사유화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에 서 목사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조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사명으로 되돌아 가서 한국교회 부흥에 매진하겠다”면서, “모든 사안을 조속히 해결 후에는 과거처럼 각 교단 선교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찬송가 개편에 관한 타성문제와 개발 원칙, 가사 및 작곡, 21세기 찬송가 중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발제한 김정일 장로는 “21세기 찬송가는 분명 과거의 찬송가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간 찬송가임에는 틀림 없다”면서, “그렇다고 완벽한 찬송가일 수는 없다. 세상에 100%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반문했다.

덧붙여 “아직도 찬송가를 비판하며 잘못된 찬송가라고 하는 분들의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심지어 찬만 성도를 우롱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곧바로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21세기 찬송가의 가장 논란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 질문자는 “공회측이 지난 2009년 3월까지 21세기 찬송가에 실린 해외 찬송가 21곡에 대한 저작권료로 약 4억 8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 후 현재까지 21세기 찬송가의 발행 부수와 그에 따른 저작권료는 얼마인가?”라며 앞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단행했다는 발제와 맞물려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회측 총무인 박노원 목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박 목사는 “저작권료 지출이 현재 국내외가 합산돼 있으며, 현재 국내 것은 소송 중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는 2010년 취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잘 모른다”면서, “소송으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은 지불하고 있고, 승소해서 지불을 안 해도 될 부분도 있다”고 우회적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21세기 찬송가에 실린 국내 찬송가 작사·작곡가에 대한 자격 시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공회측은 “외국 찬송가들을 보면 생존한 이들의 곡도 상당수 있으며,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해당 작곡가의 여러 문제들을 예단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작사·작곡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인 홍성식 목사도 질문자로 나서 속내를 털어놨다.
홍 목사는 서정배 목사의 “공회의 법인화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발언과 관련, “법인화 당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목사는 특히 “법인화 당시 내가 위원회 서기였는데, 법인화를 논의한 회의에서 정관 마련이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다시 하자고 끝을 맺었음에도 다음날 나도 모르게 법인화를 명시한 내 이름의 공문이 발송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설립된 법인이 어찌 정당할 수 있느나?”고 되물었다.

또한 “법인화를 추진한 공회가 구 공회를 승계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법적 다툼 과정에서 여러 번 등장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볼 때 과연 공회가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국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문제,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와 관련한 문제, 충남 도청으로부터 법인이 취소된 과정과 문제 등 21세기 찬송가를 둘러싼 산재된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공회측의 답변은 대부분 회피성 답변으로 그쳤다.

한편 양측은 올 가을 3차 대토론회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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