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황규철 목사의 총무후보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제99회 예장 합동 총무선거는 5파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황규철 목사가 법원 판결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현 총무인 황규철 목사의 총무 후보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제99회 총무선거는 영남권 후보 4인을 포함해 연임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황규철 현 총무까지 합해 5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황규철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총무후보등록거부금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황규철 목사)가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되는 채무자(총회)의 제99회 총회의 총무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1항 기재 총무선거에 대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재호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제96회 총회에서 ‘1회 연임 시에는 현 총무와 다음 구도(영남지역) 총무후보가 나와 총무투표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채무자에 대해 주문 제1항 기재 총무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음을 정하고, 위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후보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당초 올해로 3년 임기가 끝나는 황규철 총무는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총무 임기를 기존 5년 단임에서 3년 1회 연임으로 바꾼 결의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안명환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황 총무는 5년 임기가 아닌 1회 연임 의지를 밝히며 제99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기대했다.

하지만 합동총회 임원회는 황 총무를 차기 총무선거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고, 대신에 퇴임 예우를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에 일임했다. 따라서 99회 총회 총무선거는 ‘총무 선정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는 규칙에서 제외된 황 총무를 뺀 영남권 후보 4인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황 총무의 손을 들어줘 후보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총무선거는 5인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상황에 처했다.

이에 황 총무는 지난 19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임기 3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총회 현장에 용역을 동원했다는 것과 가스총을 소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용역은 임원회 결의에 의한 것이었고 가스총은 위협을 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총무선거를 나가려는 이유에 대해 개인의 명예회복과 교단의 발전을 꼽았다.

또한 퇴임 예우에 대한 입장으로는 “기독교 교단에서 돈의 위력 앞에 총무직을 사퇴할 경우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신앙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후배들과 동역자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은 총회 현장에서 현명한 총대들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황 총무의 총무후보 자격이 법원에 의해 정당화됨에 따라 제99회 합동총회의 총무선거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또 법원이 황 총무의 자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규칙을 이유로 총회현장에서 총대들이 황 총무를 총무후보로 인정해줄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황 총무는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 총회는 법원이 자격을 인정해준 황 총무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지 총회 개회 전까지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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