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2일 오후 사기혐의로 2년 선고를 받고 전격 법정 구속됐다.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기미수죄 및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목사는 이날 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곧바로 구속선고를 받은 후 수감됐다.

고령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것은 허위문서인 줄 알면서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했다는 괘씸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홍도 목사가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 단체에게서 4억여 원을 받았지만 짓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

김 목사가 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미국의 해당 선교 단체는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약 16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선교단체는 2012년 5월 국내 L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 측은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을 담당했던 L 법무 법인이 당시 자료를 미 선교 단체 측 변호사에게 제공해서 자신이 패소했다며 그 증거로 L 법무 법인이 작성했다는 ‘금란교회 소송 사건 관련 모씨의 최종 주요 제안’ 등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법인 대표 변호사 이름도 게재돼 있는 등 위조된 문서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위조로 판단한 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김 목사를 기소했고, 2일 재판부가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가 사무서 위조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허위 및 위조인 줄 알면서도 재판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고 한국과 미국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이 중대하다며 법정 구속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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