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의 NCCK 실행위원인 백남운목사, 이상진목사, 김혜숙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박종덕사령관, 구세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판사)는 21일 예장통합의 교회협 실행위원회 결의무효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회협총회에서 “실행위원은 회원교단및 단체에서 파송하는 이” 로 개정했고 그 후 실행위원은 총회가 아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확실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예장통합은 NCCK가 실행위원회에서 김영주 총무를 선출하자마자 대화나 타협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사회법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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