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제63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단통합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교단통합을 추진 중인 여의도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최종 합의안이다.

개정된 내용들은 원로목사의 자격을 20년 이상 시무로 조정하고, 정년을 만 75세로 지정하며, 당회와 목회협력위원회를 병기하는 등 상이한 헌법 조항들의 문구까지 통일했다.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 연임 가능’으로 정했으며, 총무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교계 활동을 고려해 4년 단임으로 정했다.

또 재단법인명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표기하고, 재단에 가입한 담임목사만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이들은 부칙 조항을 별도로 두어 △통합교단의 임원구성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된 날로부터 4년간 관장한다 △통합교단의 임원구성은 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하여 양측에 안배한다 △총회임원은 재단 가입교회의 담임목사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실제로 통합이 이뤄졌을 경우 적용되도록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776명의 총회원 중 686명이 참석했다. 헌법개정안을 그대로 받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대문총회의 부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한 총회원은 “20여년 동안의 불법과 횡령 배임을 통해 빈껍데기만 남은 교단을 지금에 와서 통합함으로써 그 모든 불법과 부정을 덮는다면 누가 이걸 수용하겠느냐”며 “부패한 것을 속에 담아두고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부채 문제, 경매 문제 등을 짚어보고 결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훈 총회장은 “절대 그냥 덮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통합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통합을 전제로 하지만 부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 통합은 연기되는 것이다. 총회원 전체의 의견을 받들어 통합 전까지 모든 것을 클리어한 다음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또 “헌법개정이 통과됐다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대문측의 부채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난 후 통합이 될 것이라며 통합 진행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헌법 개정을 선행하는 것”이라며 “전 회원들이 하나의 오해나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이룰 것이라 총회장으로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문측은 “우리 교단도 통합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에 앞서 총회 부채 해결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