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11일 발족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일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위는 곧이어 회의를 열고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법무대리는 위원회 한웅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언론위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총리후보자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위는 “이후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언론탄압에 집중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일이 어떠한 경우로도 언론의 독립성을 헤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NCCK 언론위원회는 11일 발족기자회견에서 향후 언론문제 집중하여 일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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