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있음에도 무자격자인 원로목사가 당회를 열어 재산권행사를 결의해 파장이 일고 있다. 봉천교회 박영선 원로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서울관악노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임시당회장을 제치고, 스스로 대리당회장이 된 후 당회를 연 것. 이와 같은 사실은 불법당회 이후 재산권행사를 위해 예장통합 유지재단에 올린 승인요청이 반려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당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 원로측 당회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 △담임목사 후임 청원 건을 처리하여 전OO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3억원을 차입 대출 △전 재정부장 정OO 장로에 대한 재정감사 후 위법시 사법처리 △제직회를 2015. 1. 19. 개최할 것 등을 가결했다고 당회록에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 봉천교회에는 예장통합 서울관악노회가 선임해 파송한 임시당회장 이규곤 목사가 엄연히 있었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박영선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당회가 열리기 전날 1월 10일에 당회서기 백남주 장로는 당회소집 문자에서 “1월11일 오후1시 당회를 소집하고자 통보합니다. 당회원 전원이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상용, 윤상용, 김용남 장로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특별히 꼭 참석하기를 원했던 이 세 장로들은 원로측의 불법행위를 반대했으나 그동안 원로측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온 장본인들이었다. 이에 세 장로는 “임시당회장이 공식 당회소집통보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며 당회소집의 불법성을 지적한 후 참석치 않아 당회가 무산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당회 회의록에는 당초 소집 시간으로 통보된 오후 1시가 아닌 오후 4시에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이러한 소집절차와 방법의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당회를 소집한 이유는 결국 교회 재산권 행사, 혹은 대출 문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는 교단 헌법에 따르면 대리당회장은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임시당회장이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후임목사 청빙에서부터 재정 대출건, 재정감사 건까지 원로측 당회원만으로 처리한 배경에는 재심재판 심리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1월 8일 예장통합 총회재심재판국에서는 정준 목사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재심재판국은 지난 1월 한달간 정준 목사 복귀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며 재판심리 진행보다는 계속해서 조정을 통해 정준 목사가 분립해나가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었다. 현재까지도 화해조정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심재판국원들과 봉천교회 원로목사 측의 ‘사전교감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1월 30일 재판국장 정헌교 목사가 정준 목사 측에게 구체적으로 6억원을 제시하며 나갈 것을 종용한 것에서도 증빙된다. 해당 재판국이 정 목사에 대한 무리한 재판을 공정하게 재심하여 결론을 내야 함에도 편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스스로 재심재판국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당회록 기록에도 여러 가지 의구심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1월 19일은 월요일 평일로서 제직회를 열 수 없었을 상황임에도 가결되었다. 또 예장통합 헌법상 제직회를 열기 1주일 전 주보공고를 해야 함에도 당회에 참석한 당회원들 중 누구도 이의제기 없이 가결되었다는 점이다. 원로측 당회원들끼리 당회를 연 것처럼 사문서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2월 8일 제직회 회의록에도 의문은 계속된다. 그날 제직회 개회를 반대하는 다수의 성도들이 존재했고, 제직회 직전 예배는 드리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직회가 진행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제직회의록에는 참석인원수 기록도 없고, 최OO 집사의 동의와 윤OO 권사의 제청으로 가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에 관한 건이 이렇게 졸속으로 기록되고 처리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분명 당일 거수 절차과정에서 다수가 “반대입니다”를 외쳤고, 찬반 계수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는 제직회 서기라고 기록된 장OO 집사는 제직회에서 서기로 선임된 적이 없다. 제직회에서 선임되지도 제직회에서 허락받지도 않은 사람이 제직회 서기로 기록된 것은 원로측 장로의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 1월11일 당회회의록을 작성해 놓았음에도 2월8일 제직회의록에서 ‘교회재정 대책의 건을 당회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모든 과정에 원로측을 지지하지 않는 시무장로들과 제직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이 가운데 얼마든지 각종 회의록에 대한 위변조와 일방적 행정 집행이 가능했었지만, 지난 3월10일 교단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위원회 해석 이후에도 이러한 불법과 절차위반, 위조된 회의록을 바탕으로 유지재단 이사회에 대출승인을 신청하고, 지난 3월15일 주보공고를 통해 시무장로3명을 포함한 16명의 항존직 제직들을 6개월간 시무정지 및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된 원로측의 행보는 지난 3월 25일 유지재단의 승인 반려로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또한 이들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재심판결을 촉구하는 정준 목사측에게 화해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원로측의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재심재판국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심재판국은 3월 30일 심리를 열어 재심청구인 현 노회장과 청빙당시 노회장인 박봉수 목사, 청빙위원장 이병철 장로, 청빙위원회 서기 이상용장로, 정준 목사와 상대측 대표 1인의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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