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측-교단해산 명령, 총회장 등 제명, 정기총회 소집공고
임원진측-“총회해산, 제명 권한 총회 법 어디에도 없다” 반박

설립자측과 교단 임원진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가 분열 수순을 밟고 있다.

합동중앙총회 설립자 강용식 목사측은 지난달 29일 조갑문 총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교단 해산 명령과 함께 조갑문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이사 및 대한기독신문 발행인 이광원 목사를 제명한다고 알렸다. 또한 오는 15일 여전도회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설립자 이름으로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강 목사측은 내용증명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한 하급 기관과 그 주동자들을 해산과 제명 처분한다”면서 “설립자(주인) 고유 증경총회장 강용식 목사와 그 자녀들까지 제명함은 부모를 거역한 것이며, 처음부터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고의적으로 계획된 음모로 시작(5개월 전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이제 그 명예까지 매장하였으므로 교단 총회에 큰 피해를 준 것은 교단 망칠 의사가 있다. 고로 해산 명령과 제명 처분을 공고 한다”면서 “합동중앙총회 교단 산하기관 사단법인 이사회 임원회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강 목사측은 또 “이사회 임원 전원을 제명하고 그 중에 조갑문, 강정식, 권오장, 유인몽, 이광원 목사 등은 제명 외에 1년간 근신을 명한다”면서 “합동중앙총회를 설립한 강용식 목사는 주인으로서 고유 권한의 명령이나 만약에 이를 거절할 때는 강제 명령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목사측은 또한 “본 교단 고유 증경총회장 강용식 목사와 신학원 총신 원로교수 원종흥 목사(교단신학 긴급수습대책 위원장)와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다수인과 협의하에 공고 한다”면서 “교단 총회 업무는 2012년 12월 1일자로 유고하였으므로 해산과 제명 처분을 한다. 모든 교단 총회 업무는 서울총회신학목회연구원에서 실시하며, 교단 총회사무 관계는 대조동 84-3 301호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임원진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원진측의 한 관계자는 “교단 법 어디에도 고유 증경총회장이란 명칭과 설립자가 주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총회가 마치 개인 사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총회를 해산하는 권한도 그리고 제명할 권한도 총회 법 어디에도 없다”면서 “설립자가 교단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미 총회 사무실을 은평구 대조동 84-3번지로 선언한 것은 해 총회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립자가 교단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면서 “마치 합동중앙총회가 사유 재산인 것처럼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합동중앙총회의 내홍은 지난해 8월경 당시 총회장 조갑문 목사가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투서에는 강용식 목사가 교단 신학교인 합동중앙총회신학목회연구원 건물이 있는 홍은동 지역에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큰돈을 벌어 독식했고, 강효심 목사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강용식 목사와 그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총회 임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용식 목사는 성명과 해명서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강 목사는 “홍은동 건물은 큰아들 강 아무개 장로가 개인적으로 임대업을 하며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다. 2층부터 5층까지 무상으로 신학교와 총회 본부 등으로 쓰게 했던 곳으로, 재개발로 보상을 받은 일은 없고,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해명서에서 “투서에 나온 부동산은 명의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신학교 운영과 상관없이 큰아들이 개인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마련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신학교를 어렵게 운영하면서 오히려 9억 이상의 부채만 남았다. 신학교 1년 예산이 2억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도 50년 걸려야 100억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효심 목사는 단란주점 운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남편이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총회 임원회에서 단란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합동중앙사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명예훼손 등 법정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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